1. 노동부가 반포한'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12 조에 따르면 근로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한 임금 지급기간 내에 휴업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임금의 80% 가 아니라 전액이다. 2.' 조례' 제 3 조는 임금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수당, 보조금 등. 모두 노동 보수의 일부이다. 즉, 지난 달의 월급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