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취업신고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정부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사회관리와 시장감독기능을 이행하고, 고용인 단위의 노동취업에 대한 거시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취업질서를 규범하고, 노동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007 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직원을 모집하고, 각 부서는 그 등록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에 가서 노동고용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2008 년 말까지 전국 각 성, 시, 현은 노동계약 기반 노동취업신고제도를 세우고, 김보공사 노동보장업무전문망에 의지하여 국가, 성, 시 3 급 노동취업정보 데이터 교환과 * * * 공유를 실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전국 노동취업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