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단체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모금 상태.
'자선 단체의 정보 공개에 관한 조치' 제3조에 따라: 자선 단체는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에 따라 통합 정보 플랫폼(이하 '자선 단체'라고 함)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다음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1) 본 조치에 규정된 기본 정보.
(2)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재무회계 보고서.
(3) 공공 모금 상황.
(4) 자선 사업 관련 정보.
(5) 자선 신탁에 관한 관련 정보.
(6) 주요 자산변동 및 투자, 주요 외환거래 및 자본거래, 관련거래 등
(7)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자선 단체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첫째, 진실성. 자선단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특히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및 지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자선단체가 져야 합니다. . 또한 '조치'에는 자선단체가 정보 공개 의무를 보도자료, 광고, 홍보 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완성도다. 자선 단체는 법률 및 행정 규정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하며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상황만 공개할 수 없고, 부정적인 이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자선법 제76조에 규정된 공개가 금지된 정보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적시성이다. 자선 단체는 정보 적시성의 가치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적시"는 "실시간"과 동일하지 않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