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신규설립 수입외화지불기업에 대한 3개월 안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운영 시 '수입물품 총액 검증, 하나씩 검증할지 여부'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하다?

신규설립 수입외화지불기업에 대한 3개월 안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운영 시 '수입물품 총액 검증, 하나씩 검증할지 여부'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하다?

수입 검증 및 상각 개혁 이후에는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총액 검증 방식으로 검증 및 상각을 처리한다. A급 기업은 현장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외환관리국은 총액만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수입대금 확인 시스템을 통해 현장검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해당 자료 설명만 제공하면 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수입품에 대한 외환 지급은 여전히 ​​국가 외환 관리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A급 기업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수입 외화 지급 데이터도 총량 검증 및 비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외환국이 신규 상장 기업의 외환 지급 업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할 외환청은 "3개월 이내에 신규 상장 기업의 외환 지급을 하나씩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외국환관리국 현장검증"을 고려하여 귀사가 처음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각 거래를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국가에 가야 합니다. 현장 검증을 위한 외환 관리. 현장검증 역시 상각의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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