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 정책에 부합한다. 무수에탄올 생산 프로젝트는 국가 산업 정책과 산업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성립되기 전에 현지 발전 개혁 부서에 프로젝트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지 문의해야 한다.
3. 환경 영향 평가. 생산 허가증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자질이 있는 환경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지, 계획 및 건설 절차. 프로젝트 소재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사용권, 계획허가증, 시공허가증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장비 조달 및 설치. 생산 허가증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생산 설비의 구매와 설치를 완료하고, 설비가 관련 안전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6. 인력 교육. 기업은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안전 및 품질 관리 인력을 교육해야 합니다.
7.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 기업은 관련 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여 체계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8.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다. 상술한 준비 작업을 마친 후, 기업은 장쑤 성 시장감독청에 생산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조직기구 코드증, 토지사용권증, 건설공사 계획허가증, 시공허가증,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설비구매계약, 인원훈련증서, 품질관리체계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9. 현장 심사. 장쑤 성 시장감독관리국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기업 생산 현장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에 합격한 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