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래진료 : 진료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며, 환자 또는 가족이 처방전에 서명하되, 가족계좌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2. 입원: 1. 향 내 입원은 퇴원 시 직접 향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최소 지급액은 150위안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액은 75위안입니다. . 환자나 가족이 처방전에 서명하고, 병원에서는 진단서에 이를 등록합니다. 환자는 병원에 가능한 한 급여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의약품 처방별 비급여 약품비는 15일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 2. 현급병원 방문시에는 이송절차를 밟고 퇴원 시 본인부담금 350위안을 본인부담금 내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현급 이상 또는 현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현 농업의료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서류를 향 농업의료국에 제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협동 의료 증명서", 입원 청구서 원본(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 퇴원내역서, 처방전 사본, 각종 검진 보고서 사본(또는 사본), 1일 입원비 명부, 전학증명서, "가족부" 및 유효한 개인신분증명서. 700위안은 최소지불선이고, 최소지불선 위의 견적은 40위안이다. 4입원 보상 한도는 2억 위안입니다. 3. 장기간 치료, 검사, 실험실 보고 및 진단이 필요한 심각한 외래질환(만성질환은 중증 당뇨병, 종양, 만성신부전, 요독투석, 신장이식 후 항거부반응제 등을 말한다)의 경우 지정된 카운티에서- 이는 군 농업의료국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외래환자의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전체 상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의료비는 개인이 선불로 지불합니다. 연간 최소 300위안, 500위안 미만은 10위안, 1,001위안 이상은 20위안, 1인당 연간 한도는 1,000위안이다. 결핵 및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카운티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 규정을 따릅니다. (입원자는 입원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의료급여 정책은 일부 가족의 특정 의료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 의료급여를 이용할 경우, 일부 상환되지 않는 품목과 의약품에 대해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 대한 협력 의료의 경우에는 일부 의료급여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