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속성은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임시직, 비정규직 근로자로 나뉜다.
정규직은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는 직원입니다. 소셜 채용: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후보자를 찾거나 공석을 공고합니다.
정규직은 수습 기간을 거쳐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다. 기업은 직원을 채용한 후 직원의 실제 근무 능력, 근무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습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시용 기간을 통해 한 직원의 종합적인 능력을 고찰하여 그가 이 일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살펴볼 수 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확대하다.
1, 다른 작업 권한:
계약공은 일상적인 법 집행 행동에서만 법 집행을 도울 수 있고, 정규도구는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계약공에게 법 집행을 돕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다른 채용 방법:
계약제 근로자는 인사부 또는 인사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정보를 발표하고 면접 절차를 거친 후 고용인 부서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정규공은 공무원 시험, 사업 단위 시험, 장교 배치 등을 통해 채용한다.
3. 정부 부처에서 계약직은 국가편성이 아니고, 정규직은 국가편성이며, 복지는 다르다.
사기업에서 양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바이두 백과-계약직 근로자
바이두 백과-임시직
바이두 백과-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