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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용원교육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지 노동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임시 조항

제18조 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행위,

(2)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3)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현지 최저임금 기준.

경제적 보상 및 보상 기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지급 문제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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