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위 이름, 신문 이름, 공식 인감, 문서 헤드, 플라크, 인증서, 상장, 금기, 봉투 및 편지지에 단위 이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2) 주요 회의 및 행사의 로고, 배너, 배너 및 좌표
(3) 자동차 문의 공항명, 역명, 교통표지, 단위명
(d) 거리 이름, 도로 표지판, 상점 모집, 집 번호, 공공장소 시설 이름, 경계 카드;
(5) 주요 거리 옥외 광고의 주요 문자 및 전자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문자
(6) 행정 기관 및 사법부의 통지 및 통지;
(7) 영업 허가증 및 세금 등록증;
(8) 대중이 알아야 할 기타 사회 시장 텍스트. 제 4 조 시, 현 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부는 본 지역 사회시장의 몽한 () 과 함께 일하며 몽한 () 과 일의 지도, 관리, 감독 검사를 잘 한다.
공안, 건설, 도시관리법 집행, 민정, 상공업, 우편, 교통, 세무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사회시장에서 몽한의 두 글자를 사용하는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사회시장에서 사용되는 몽한어는 규범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작성, 제작 및 전시해야 한다.
(a) 가로 쓰기, 몽골어 위, 중국어 아래, 또는 몽골어 앞, 중국어 뒤;
(2) 세로로 쓰고, 왼쪽은 몽골어, 오른쪽은 한문이다.
(3)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몽골어는 외환, 중국어는 내환, 또는 몽골어는 왼쪽 반환, 중국어는 오른쪽 반고리에 쓴다.
(4) 두 개의 편액에 각각 몽골어와 중국어를 쓰고, 몽골어 편액이 왼쪽에 걸려 있고, 중국어 편액이 오른쪽에 걸려 있거나 몽골어 편액이 위에 걸려 있고, 중국어 편액이 아래에 걸려 있다.
(5) 몽한 () 두 글자를 쓰고 만드는 데 쓰는 원자재는 동일해야 한다. 제 6 조 쓰기, 쓰기 및 생산에 사용되는 몽골어 및 중국어 문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몽골어 수직 펜의 폭은 한자 규범 폭의 4 분의 1 에서 3 분의 1 이 되어야 한다.
(2) 몽골 문자의 수평 조판은 정렬 규칙을 채택해야한다.
(3) 몽한의 두 글자가 같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격의 비율은 1 대 1 이어야 한다. 제 7 조 사회시장에서 사용되는 몽한의 두 글자는 번역이 정확하고 글씨가 완전하고 또렷해야 한다. 제 8 조 사회시장에서 몽한 번역, 쓰기, 제작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와 자영업자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시장 몽골, 한어문자 제작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자영업자들이 사회시장언어문자를 만들 때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 심사 신청과 디자인 효과도를 제출해야 한다. 민족사무행정주관부는 사회시장의 서면어문의 규범, 완전성, 정확성, 시기적절한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요구에 부합하고 제작을 허가해야 한다. 민족사무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작성한 사회시장 문건을 심사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민족사무행정부의 심사 시한은 3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시와 현인민정부는 몽한의 두 가지 언어로 된 사회시장과 관리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민족사무행정부 직원들이 직책을 이행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민족사무행정관리부는 사회시장에 몽골한 두 언어의 불만, 신고, 감독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몽한어에 정통한 사람을 사회시장 몽한어 사용에 정통한 감독관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11 조는 본 조례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시장이 몽골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민족사무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3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2 조 본 조례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시장에서 사용하는 몽한어는 글자, 쓰기, 제작, 매달림, 또는 사회시장에서 사용하는 몽한어가 규정된 크기, 규격, 요구 사항, 쓰기, 쓰기, 제작, 또는 사회시장에서 사용하는 몽한어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500 원에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3 조 본 조례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몽한 사회시장 용어를 무단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은 민족사무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4 조 사회시장에서 몽한의 두 가지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행정관리부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