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백리스트' 신고 < P > 상해시에 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상 플랫폼, 슈퍼마켓매장, 외식업체, 우편택배사 등 배송, 배달업무를 하는 기업은 상해시, 구업계 주관부에' 기업백리스트' 를 신고할 수 있다.
2,' 개인화이트리스트' < P >' 화이트리스트
3, 업계 주관부는 < P > 기업이 제출한 인원 정보를 검토하고, 구급 업계 주관부의 심사를 통과한 후 업무 유형에 따라 상해시 상무위, 상해시 우편관리국에 각각 보고한다. (기업이 상해 시급 주관부에 직접 제출한 정보는 각 시급 부처가 자체적으로 요약한다)
4, 요약 인증
상하이 상무위원회, 상하이 시 우체국은 각각 상하이 대데이터 센터에 요약 정보를 제출하고, 상하이 대데이터 센터는 시스템 비교자 정보, 신고 코드, 핵산검사 상태, 항원 검사 등을 통해 정보 무이상자가 생성된다
5, "전자통행증" 사용 < P > 배송송송 인원은 제때에 핵산 항원 검사를 실시해' 전자통행증' 이 계속 유효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자통행증' 을 적극 전시하고' 장소코드' 를 스캔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