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공의 안전과 배송정보 및 물품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용자와 배송업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배송활동을 규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산동성 우편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참조하고 본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성 행정구역 내 우편 및 배송 안전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배달'이란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물품을 소포에 적힌 이름과 주소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위에 전달하는 활동을 말하며 수집, 분류, 운수, 배달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른 링크.
이 방법에서 언급된 "배달 기업"이란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품목의 수집, 분류, 운송, 배송 및 기타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종사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우편 기업, 특급 배송 기업 및 기타 관련 기업 등 제4조 우편 및 배송 안전 관리는 영역 관리와 계층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행하고 안전 제일, 예방 우선, 종합 관리 정책을 견지하며 기업 책임, 정부 감독, 업계 자율 및 규율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적 감독.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배송 안전 관리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배송 안전 관리의 주요 문제를 연구 및 해결하며 관련 부서가 우편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송안전 관리 잘 하세요. 제6조 성, 성급 이하 우편관리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우편물 및 배달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공안, 국가안보, 세관, 운수, 작업안전 감독관리, 공상행정, 검사검역 등 부문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우편 안전 관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사용자는 물품을 배송할 때 금지 또는 제한 물품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발송할 물품의 상세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메일링 활동을 통해 개인 및 기타 조직. 제8조 배송업체는 배송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며, 자사 단위의 배송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배송업체의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배송 안전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이며 해당 단위의 배송 안전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1) 배송 안전 책임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2) 우편물 안전 규정 및 운영 절차의 제정 및 시행을 조직하고 우편물 안전 표준화 구축을 수행합니다.
(3) 부서의 우편물 안전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조직합니다.
(4) 배달 안전 기금의 투자와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5) 배달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적시에 안전 작업을 수행하고 잠재적 사고 위험을 제거합니다.
(6) 배송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 수립 및 구현을 조직합니다.
(7) 배송 안전 사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시기 적절하고 진실한 방식. 제9조 우편배달 기업은 규정에 따라 우편배달 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우편배달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이하 지방 우편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배송업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주요책임자와 배송안전관리 담당자는 이에 상응하는 배송보안 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0조 가맹사업을 통해 우편배달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성(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우편물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은 도 내에 도성 네트워크 우편물 보안 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네트워크 우편물 안전 및 기타 사항을 통일적으로 관리 및 조정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지방 체신관청에 기관신고를 보고합니다. 제11조 우편배달업체는 영업점, 가공센터, 유통센터에서 금지 또는 제한 품목 목록, 접수 및 검사 제도, 안전 운영 절차, 긴급 대응 규정, 안전 표지 등을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제12조 우편배달 기업은 접수 및 우편물 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접수 및 우편물 검사 업무 절차를 제정하며 이를 성급 이하 지방 우편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배송업체는 물품을 집수 또는 발송할 때 이용자에게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름, 카테고리 등 배송 세부정보 양식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편물 이외의 물품은 수량, 중량 등을 발송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의심되는 물품은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부서.
이용자가 배송 세부사항 양식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안전인증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배송업체는 배송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배송업체는 수집 및 배송 과정에서 사용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금지된 물품을 양도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물품의 수령 또는 배송을 거부해야 합니다.
발송업체는 수집 및 발송된 금지 물품의 전달 및 배송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법에 따라 압수 또는 폐기해야 하는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해야 합니다. 압수 또는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송업체는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무기, 탄약, 마약, 위험 화학 물질 및 기타 주요 유해 금지 품목이 발견된 경우 배송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준. 제14조 우편배달 기업은 안전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실시하고 최소한 1년에 1회 우편 및 배송 안전 교육을 조직하며 훈련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편 관리, 공안, 국가 안보, 작업 안전 감독 및 관리, 검사 및 검역 및 기타 부서는 직무에 따라 우편 및 배달 기업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업 지침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