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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자상가를 개설하여 취급하는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어떤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열어 취급하는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연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에 따르면 기업은 매년 6 월 30 일부터 1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상공행정관리부에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그해 등록한 기업은 이듬해부터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한다.

한편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연검이 필요 없지만 65438+ 10 월 1 6 월 30 일까지 연검이 필요합니다. 제때에 연보를 하지 않으면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돼 점포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인 연례 보고 프로세스 및 요구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상공행정관리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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