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 시간,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공시 발효일은 근무일 6 일입니다. 그래서 공시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되면 순연해야 한다. 공시 기간의 첫날이 휴일인 경우, 공시 기간은 순연되며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부터 계산됩니다. 공시기간의 첫날이 65438+ 10 월 1 이면 공시는 65438+ 10 월 8 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시 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되므로 공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시기간이 9 월 29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공시기간이 마침 국경절이었다면 공시기간은 9 월 29 일 -9 월 30 일과 65438+ 10 월 8 일 -65438+ 10 월
공시기간 마감일은 휴일이고,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도 공시기간 마감일입니다.
5 일의 근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공제한 후 5 개의 자연일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무일은 노동의 날이라고도 한다. 근무일은 일 단위로 계산되고, 국가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계산되지 않지만, 법정 공휴일 보충 시간은 근무일 이내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32 조
채용 기관은 시험 성적, 시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인원 명단을 제출하고 공시한다. 공시 기간이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이다.
공시가 만료되면 중앙 1 급 모집 기관은 채용인원 명단을 중앙 공무원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각급 모집 기관은 채용인원 명단을 성급 또는 시급 공무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