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개인 권익기록관리방법 제 15 조 사회보험 경영기구망은 보험 가입자와 고용인 기관에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본인의 개인 사회보험권익 기록을 조회하며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보험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개인의 권익 기록을 조회하도록 위탁한 경우, 의뢰인은 서면 위탁자료와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서면 조회 결과 또는 본인의 보험 분담금과 대우 향유 상황에 대한 서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관리방법' 제 16 조 피보험자 또는 고용인이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에 서면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반드시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마땅히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