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이다.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상공업이나 자영업자는 개업할 수 없고, 공인을 새기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기업이 제 시간에 연간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공부에 의해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될 것이다.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업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기업의 비정상 경영이 3 년이 넘도록 아직 이전되지 않은 기업은 심각한 위법 부정직 기업 명단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심각한 위법 부정직 명단에 오르면 대출 투자 출입국 입찰 참여 정부 조달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개인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법인, 임원 등. 새 회사, 경영 및 취업 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또 심각한 위법 부정직 명단에 오르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기업 신용에 의문이 생기고 회사의 장기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
"세징관법" 제 62 조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세무서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