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57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2.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등록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십시오.
4. 위조, 무단 제조 타인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무단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6.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 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경우.
상표가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하는 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