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정보 주체의 개인 사생활과 영업 비밀을 누설하다.
법적 근거:
징신업 관리조례 제 40 조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한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국무원 징신업 감독관리부 또는 파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6 억 5438 억 원 이상 6 억 5438 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
(2) 과실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경우
(3)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또는 기업 신용 정보를 조회한다.
(4) 규정에 따라 이의를 처리하지 않거나 확실히 잘못되거나 누락된 정보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5) 국무원 징신업 감독관리부 또는 파견기관 검사, 조사 또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