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등록은 관할권을 가진 등록 기관(현재 시장 감독청이라고 함)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 절차 1) 신청자는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되는 경우 신청자의 연락처 정보와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 등록기관은 다음 상황에 근거하여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 (2)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전하고 합법적인 형식이지만, 회사 등록 기관이 신청 서류 및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및 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현장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정정 장소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정정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양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락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4) 신청 서류 및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료를 통지한 경우 5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료를 수령한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류 및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서류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및 자료를 받은 날부터 신청이 접수된다. (5) 회사등록의 범위 또는 본 기관의 등록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서가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 신청 서류 및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기관이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리 통지서'를 발행하고, 거절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등록신청이 수리되기로 결정된 경우 등록기관은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한 신청서가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 승인 여부는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2)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3) 신청서를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자료교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서류와 원본 자료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락 통지" 내용이 일치하고 법적 형식을 준수하는 이메일 및 기타 신청 서류와 원본 자료에 대한 결정 등록 승인은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원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4)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서류 및 자료 원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 서류 및 원본 자료가 회사가 수락한 신청 서류 및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등기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신청문건,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회사 등록 변경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변경 등록 승인 통지"가 발행되며, "회사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 허가증 갱신을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규정' 제4조 공상행정관리청은 회사등기기관이다. 하급 회사등기기관은 상급 회사등기기관의 지도하에 회사등기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며 불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회사등기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등기 관할권 제6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다음 회사의 등기를 담당한다. (1)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투자자 및 투자회사의 책임을 이행하는 회사 회사가 설립하고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 (2) 외국인 투자 회사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에 등록해야 하는 회사. 국무원 (4)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해야 하는 기타 회사.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국은 해당 관할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 (1)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이 소속된 회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투자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해당 회사가 투자, 설립, 소유한 회사 (2)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국에 등록된 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된 회사 (3)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투자하는 회사. 국무원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결정.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된 회사 (4)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허가를 받은 기타 회사. 제8조 구를 둔 시(지역)의 공상행정국, 현의 공상행정국, 중앙정부 직할시 공상행정국, 구를 둔 시 공상행정국의 지구 지부 해당 관할권 내에서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합니다. (1) 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열거된 회사 이외의 회사 (2)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및 공업 및 기업이 승인하고 등록한 회사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상무행정국. 전 항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등기 관할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부서가 정한다. 다만, 그 중 주식유한회사는 해당 시(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다. 제5장 변경등기 제26조 회사가 등기사항을 변경할 경우 원래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등록된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회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회사의 등기사항 변경이 회사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회사정관의 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비준서류도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8조 회사가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회사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 주소로 이전하기 전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새 주소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회사 등록기관의 관할권 내에서 주소를 변경할 경우, 이전지의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한 경우,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기 전에 이전지의 회사 등록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원래 회사 등록 기관은 회사 등록 파일을 회사 등록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제30조 회사가 법정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31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변경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감소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신문에 게재한 등록자본 감소 공고 관련 증명과 회사 채무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 또는 채무 보증. 제32조 회사가 사업범위를 변경할 경우, 사업범위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결정에 따라 등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경우, 국가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증 등 비준서류가 취소 또는 취소된 경우, 허가증 등 비준서류가 만료된 경우에는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서류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 승인 문서, 라이센스 또는 기타 승인 문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규정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33조 회사가 유형을 변경할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변경하려는 회사유형의 설립조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유한책임회사가 주주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새로운 주주의 자격증 또는 자연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그의 법적 상속인이 주주자격을 승계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의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5조 회사 등기 사항의 변경이 지점 등기 사항의 변경과 관련되는 경우, 회사 변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36조 회사정관의 변경이 등기사항과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수정된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의 수정안을 원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회사의 이사, 감찰인,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 회사등기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재하는 회사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된 회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합병합의서,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의결 또는 결정과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공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문을 나누어 부채 청산 또는 부채 보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서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관련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39조 등기사항 변경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될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제40조 회사법 제22조에 따라 회사가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신청서 (2) 판결문; 인민법원문서. 제 8 장 등록 절차 제 50 조 회사 또는 지점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연락처 정보와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51 조 회사 등록기관은 다음 상황에 근거하여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1)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전하고 적법한 형식이거나 신청인이 보완 및 수정된 신청 서류 및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전하고 합법적인 형식이지만, 회사 등록 기관이 신청 서류 및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및 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현장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정정 장소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정정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양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락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4) 신청 서류 및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료를 통지한 경우 5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료를 수령한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류 및 자료를 수집하고 신청서류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및 자료를 받은 날부터 신청이 접수된다. (5) 회사등록의 범위 또는 본 기관의 등록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은 신청서가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 신청 서류 및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52조 이 조례 제54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회사 등록기관이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수리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제53조 회사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의 접수가 결정된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이 회사에 제출한 신청을 수리한다. 등기기관이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현장에서 등록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3) 신청서를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자료교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서류와 원본 자료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락 통지" 내용이 일치하고 법적 형식을 준수하는 이메일 및 기타 신청 서류와 원본 자료에 대한 결정 등록 승인은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원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4)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서류 및 자료 원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 서류 및 원본 자료가 회사가 수락한 신청 서류 및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등기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신청문건,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4조 회사 등록기관이 회사명 사전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 설립 및 등록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회사는 "설립등록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 등록 변경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영업 허가를 취득할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변경'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갱신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회사의 등록말소 승인 결정을 통지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승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발급하고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사전 승인을 내리지 않거나 상호 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업명칭 거부 통지서"와 "등록 거부 통지서"를 발행하고, 승인 거부 및 등록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 행정 소송을 재심사하거나 시작할 권리. 제55조 회사 등록기관은 기업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회사 등록 및 등록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 56 조: "기업법인 영업 허가증" 및 "영업 허가증"의 취소에 대한 공고는 회사 등록 기관이 발행합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시려면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명칭이나 사업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 직인이 날인된 <기업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점의 사업 범위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등록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비준문건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의 임면서류와 그 담당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법인 변경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