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의 규정에 따르면 시범기간이 만료되면 이동통신 전매업체는 시범상태에서 정식 상업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계속 운영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신부가 가상 사업자 시범 기간 동안, 패를 획득한 기업은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