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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1. '상장회사 상장폐지 제도 개혁, 개선 및 엄격 실시에 관한 여러 의견(의견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부정 발행을 하거나 주요 정보공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회사가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혐의로 인해 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안기관에 이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정지한다.

2. 이 중 허위발행 및 중대한 정보공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등조치를 하였으며, 중대한 정보공개 위반행위를 위반한 상장회사는 규정된 기한 내에 해당 불법행위를 시정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 책임자를 즉시 ​​교체하고, 민사책임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완료되면 해당 주식은 상장 및 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발행으로 인해 상장이 정지된 기업의 경우, 부정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해당 기업의 주식은 정해진 기한 내에 상장 및 거래가 정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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