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업체는 기업 소재지에 따라 해당 건설주관부에 안전허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앙 관리 기업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다른 기업은 성급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2. 기업도 안전생산허가감독검사를 담당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3 개월 전에 발급기관에 연기신청을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신증을 교환해야 한다.
4. 기업은 안전생산책임제, 안전투입, 안전생산관리기관, 특수근무자 자격 등 안전생산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보안 허가 기관:
1, 국가안전감독총국: 전국안전생산허가증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지방안전생산감독관리국: 행정구에 따라 각 성, 시, 자치구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은 본 지역의 안전허가증 발급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산업 안전 생산 감독 부서: 광업, 건설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안전 생산 감독 부서가 안전 허가 발급 및 감독을 담당한다.
4. 기업안전생산관리부: 기업내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업이 안전허가 요건을 준수하고 외부감독부의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
요약하면, 기업은 건설 주관부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안전허가 정보를 조회해 유효기간 3 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전생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안전 생산 허가 조례
제 7 조
기업은 생산하기 전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행정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하는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탄광 기업은 반드시 광산 (우물) 단위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