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엘리베이터 설치를 준비할 때 업주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공시 정보에 이의가 있으면 설치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업주가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계획국의 계획허가, 건설국의 시공허가, 기술감독국의 특수설비설치검사, 특수설비검사원의 엘리베이터 설치감독검사 등 승인 및 서류절차도 관련된다. 따라서 신청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소유주 또는 해당 비율의 소유주가 서명하고 다른 단계는 심사하지 않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계단 구조, 채광조건, 도시계획, 안전기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 그리고 모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만 계속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