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은 2012년 기업 퇴직자에 대한 도민 1인당 기본연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초양로금을 퇴직자의 경우 1인당 월 90위안, 퇴직자의 경우 1인당 월 45위안씩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기업퇴직자의 기본양로금 수준은 허베이성은 2013년부터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다시 인상됩니다.
——
발행 시간: 2013-03-22
허베이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3월 19일 '2013년 기업 퇴직자 기초연금 조정에 관한 고시'에서 허베이성이 2013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 기초연금 수준을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률은 2012년 우리 도 내 기업퇴직자 1인당 월 기본연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과 적절한 기울기를 결합한 조정 방식을 이어갑니다. 공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연금을 퇴직자의 경우 1인당 월 90위안, 퇴직자의 경우 1인당 45위안씩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 조정이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기'의 효율성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 연금 조정은 퇴직자의 지급 기간(간주 지급 기간 포함) 1년마다(1년 미만) 지급 기간과 연계됩니다. 1년을 1년으로 계산), 월 연금을 1년으로 계산하여 기본 연금을 3위안 인상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조정을 토대로 노인 직업 퇴직자, 노인, 어렵고 먼 지역의 퇴직자, 군대에서 전출된 기업 간부, 업무상 장애가 있는 노인 퇴직자에게 적절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연금이 낮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올린다.
위 조정요건은 4월말 이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보험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의 경로를 통해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