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에는 일반적으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이 포함됩니다.
감사의견이란 인증대상이 감사업무를 완료한 후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을 말한다.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의 세 가지 유형만이 있습니다. "의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는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감사 증거는 재무제표가 적법하고 공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위탁을 수락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감사계약서에 서명했다. 감사기준 제1501호 및 제1502호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에는 표준적정감사보고서, 강조문단이 있는 적격감사보고서, 적격감사보고서, 부정적의견감사보고서, 무표정의견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감사의견과 경영제안의 차이점:
경영제안과 감사의견은 동일한 감사위원회에서 형성된 의견으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둘은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제안과 감사의견은 동일한 감사위탁사업이라도 다른 결과입니다. 감사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제안은 감사대상이 되는 단위의 회계처리서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감사의견은 회계처리계산서에 작성됩니다.
2. 다양한 책임. 회계처리서는 감사를 받은 후 감사받은 부서의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결함에 대한 경영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업무협약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법정 사업이며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3. 역할과 영향력의 정도가 다릅니다. 경영 제안은 내부 참조를 위해 감사 대상 조직의 관리 당국에만 제공되며, 외부 검증 역할을 하지 않으며 다른 제3자가 의존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 반드시 외부에 보고되어야 하며 외부에 포렌식 증거 역할을 하며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