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융기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리방법' (1) 대량자금거래: 1, 현금입출금, 현금결제외환, 단수 또는 누적 5 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환전 및 현금송금, 외화등가물 1 2. 부자연인 고객은행계좌 및 기타 은행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금액이 200 만원 이상 (200 만원 포함) 이고 등가외화가 20 만원 이상 (20 만원 포함) 인 자금이체. 3. 자연인 고객의 은행 계좌 및 기타 은행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이 인민폐 50 만원 (50 만원 포함) 을 초과하고 등가외화가 65438+ 만달러 (65438+ 만달러 포함) 를 넘는 국내 자금 이체. 4. 자연인 고객의 은행 계좌와 다른 은행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이 인민폐 20 만원 (20 만원 포함) 을 초과하고 등가외화가 654.38+0 만달러 (654.38+0 만원 포함) 를 넘는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