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 문의: 현지 사회보장국 산업재해 업무 창구에 전화하여 직원 이름과 sfz 번호를 알려주시면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산업재해를 조사하러 나갔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온라인 조회: 현지 행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업무 진도를 조회한다. 산업재해 인정 심사는 접수 후 60 일 이내에 이뤄진다. 잠시 자료를 찾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3. 이미 산업재해를 인정했을 때 당사자는 sfz 에 가서 산업재해를 확인할 수 있고, 대리인은 당사자의 위탁서와 기관의 위탁서가 있어야 당사자와 기관의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