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간행물 발행 지점, 도매 시장을 설립하거나, 국가 간행물 전시 행사를 무단으로 개최하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자가 지방성 또는 지방 간 전문 간행물 전시 행사를 무단으로 개최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금지 출판물을 발행한 사람은' 출판관리조례'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신문출판총국이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법에 따라 비준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서 입고되지 않은 수입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은' 출판관리조례'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불법 간행물과 언론 출판 행정부가 발행 간행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출판 관리 조례'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금지 출판물이나 불법 출판물을 발행하는 당사자는 출처를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간행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다른 행정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언론 출판 행정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경고를 하며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최근 2 년 동안 발행, 판매된 출판물 목록 등 관련 비재무 어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언론 출판 행정부가 승인한 업무 범위를 넘어 경영한다.
(3) 법령 금지 내용이나 사기성 텍스트가 포함된 주문, 광고, 포스터를 게시, 배포합니다.
(4) 허가없이 출판물 저작권 페이지를 변경합니다.
(5)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출판경영허가증을 전시하지 않았거나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출판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에 실린 관련 정보나 링크 표시를 공개하지 않았다.
(6) 판매, 대출, 임대, 양도, 변경 또는 무단으로 출판물 경영허가증 변경
(7) 내부 자료성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공개적으로 홍보, 전시, 판매하여 내부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간행물을 발행한다.
(8) 간행물의 총 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변상적으로 총 발행권이 없는 기관에 양도하고, 도매권이 없는 단위의 도매 간행물이나 대리 간행물 도매 업무를 위탁하고, 비출판 발행기관에 발행물을 위탁한다.
(9) 출판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10)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1)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를 받지 않는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의 투자자들은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 출판물 발행업체를 설립하여 본 규정 제 16 조에 따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정을 한다.
(1) 홍콩 마카오 서비스 공급자가 단독 소유권 또는 합자 방식으로 내지에서 오디오 제품 (후기 제작 제품 포함) 배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같은 홍콩, 마카오 서비스 공급자가 내지에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연쇄 경영에 종사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출자 비율은 65% 를 초과할 수 없다.
(3) 홍콩과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는 각각' 내지와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와' 내지와 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에서' 서비스 제공자' 의 정의와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서비스 공급자 증명서' 와' 마카오 서비스 공급자 증명서' 를 취득해야 한다.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국 및 관련 부처가 반포한' 간행물시장관리규정',' 영상제품 도매 소매 임대관리방법',' 외국상투자도서 신문 정기 유통기업관리방법',' 중외협력영상제품 유통기업관리방법' 이 동시에 폐지돼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규정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