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제 4 조 국가는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록 제도를 실시하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서류를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최자 및 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상황 (2) 웹 사이트 주소 및 서비스 품목;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서류를 취득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완전한 서류자료를 기록하고 번호를 매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