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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판매자는 반품을 거부한다.

포장 파손은 타오바오의' 7 일 이유 없이 반품' 규칙에 따라 판매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타오바오가 개입한다 해도, 판매자가 택배회사가 판매자가 물건을 볼 때 포장이 파손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타오바오는 판매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판매자와의 협상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판매자가 수락을 거절하면 화물은 반품될 것이다. 너는 이것만 서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손실이다. 게다가, 비품질 문제로 인해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타오바오' 7 일 이유 없이 반품'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이란 상인 (이하' 판매자') 이 타오바오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특별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구매자가 본 규칙과 타오바오의 기타 홍보 규칙에 따라 구매한 특정 상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간은 접수일 이후 다음 날 0 시부터 계산되고 168 시간 이후 7 일입니다.

1.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 불만족으로 반품하고 싶을 때.

2. 품질문제 반품으로 모든 우송료는 반드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으며 품질 문제는 상품 손상 또는 불완전으로 정의됩니다.

반품은 완전한 포장, 액세서리, 라벨 등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받았을 때 구매한 물품이 세탁, 파손 또는 표지판이 철거되면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전 주문 또는 맞춤형 특수 치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성인용품 등 특수물품은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4. 비상품품질문제의 반품은 바이어가 왕복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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