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1 조, 제 272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1 조, 제 272 조의 규정에 따라 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 독점 부분의 소유권을 누리고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지역사회는 법에 따라' 삼무공동체' 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