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란 분쟁을 분쟁 이외의 중립 제 3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제 3 자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적용 대상에 따라 중재는 민상사중재, 해사중재, 국제분쟁중재로 나눌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제도이다. 노동 분쟁 중재는 중재 제도의 특징과 그 자체의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노동 중재 신청 절차:
1.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제출해야 할 자료: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양 당사자에게 증명 기간을 제공하십시오. 이후 법원은 청문회를 열어 너희 사이에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를 신청하려면 중재신청서 2 부, 신분증 1 부, 증거목록과 증거 2 부, 회사공상등록자료 1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