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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정보화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정보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보화 작업을 표준화하고, 정보화와 산업화의 통합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를 종합하여 본 규정은 본 성의 실제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의 정보화 계획 및 건설, 정보 산업 발전, 정보 기술 진흥 및 응용, 정보 자원 개발 및 활용, 정보 보안 보장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정보화 발전 촉진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 계획, 자원의 최대 공유, 실용성과 효율성,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화 발전 촉진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 구축, 운영 및 유지에 대한 정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편입시키고, 재원을 바탕으로 정보 구축 투자를 늘리며, 사회적 자본 투자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정보 구축.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정보기술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정보기술 개발의 기획, 지도, 조정,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개발 및 개혁 관련, 통신 관리,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금융, 도시 및 농촌 계획, 공공 보안, 산업 및 상업 행정, 품질 및 기술 감독,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상업, 농업, 기상, 측량, 지도 제작, 지리정보 등 각 부서는 각자의 소임에 따라 정보화 개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정보화 연구, 정보 기술 관련 인재의 훈련 및 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정보 기술 연구, 개발, 홍보 및 적용을 수행합니다.

초중등 학교에서 정보 기술 교육을 대중화하고 정보 기술 직업 교육의 발전을 장려하며 교육 및 훈련 기관이 정보 기술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기관, 단체, 기업 및 기관이 정보기술 응용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장려합니다. 제2장 정보화 계획 및 건설 관리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기술부서는 행정구역의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정보기술 개발 계획을 편성한다. 지역 및 한 단계 높은 정보 개발 계획을 제출한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한 단계 높은 정보 기술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마련한 부서(시스템)의 정보화 발전을 위한 특별 계획은 행정 구역의 정보화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에 보고되어야 한다. 동급정보화부서에 접수합니다.

정보개발계획이나 특별정보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시연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 시, 현 인민정부 도시농촌기획부서, 통신관리부서, 라디오텔레비전 기타 부서는 도시종합계획, 현(시)종합계획 및 정보화 발전 계획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실시한다.

통신망, 라디오, TV망, 인터넷 등 공공정보 인프라 건설은 도시와 농촌의 조화, 통일된 표준, 자원의 최대 공유 원칙을 견지하고 집약적인 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 네트워크, 터미널에서 통신 네트워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 인터넷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수준.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정보기술부서는 정보기술 개발 계획과 그 실시를 적시에 공개 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대중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승인된 정보개발계획 및 공공정보 인프라 구축 특별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의 승인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정보화 건설은 성의 정보화 건설에 관한 국가 및 산업 강제 표준과 지방 표준 및 규격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이 성의 정보화 건설에 대한 현지 표준 및 사양은 법률에 따라 성의 품질 및 기술 감독, 정보화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제정하고 감독합니다.

제11조 통신망, 라디오, TV망, 인터넷 등 공공정보 기반시설의 건설, 재구축, 확장은 정보화 발전계획과 공공정보 기반시설 건설 특별계획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정보 인프라 구축 특별계획의 요구에 따라 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용 토지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 공공복지용 토지, 주거용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공공정보 기반시설을 토지 범위 내에 설치하는 경우 토지사용단위, 관리단위, 주거단지, 집단경제단체 등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정보 인프라 구축 시 내풍·지진·낙뢰 등 안전작업을 하여 시설물이 안전하게 확보되도록 하고, 교통·경관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도시 및 농촌 계획, 토지 이용, 환경 보호 및 기타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법에 따라 완료해야 합니다. 제12조 정부 투자의 신축, 재건축, 확장 정보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부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동급 정보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정보 기술 부서는 정보 기술 건설 프로젝트의 수요 이익, 계획 레이아웃, 기술 표준,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정보 자원 공유 및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조직하고 서면 검토 의견을 발행해야 합니다. 정보기술 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투자 기관이 채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정보 구축 프로젝트가 관련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 당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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