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석 [2004] 13 호) "대법원의 민사소송 서류 택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원 특급우편을 통해 국가우체국 (이하 우편부) 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송달인 또는 그 소송 대리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송달되는 것에 동의한다.
(2)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는 특수한 인도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제 2 조 법원 특급 우편으로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은 인민법원이 송달한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3 조 당사자가 소송이나 답변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공하거나 확인하고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배달 거부의 불리한 결과를 알리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4 조 송달 주소 확인 내용에는 송달 주소의 우편 번호, 수신인의 상세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주소 확인서 전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당사자가 1 심, 2 심, 집행이 끝나기 전에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아직 제공되지 않으며, 자연인은 호적 소재지 또는 정규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공업등록이나 기타 합법적인 등록신고가 있는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