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해야 할 사항
"기업 합병 및 재편을 위한 시장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는 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Guofa [2014] No. 14)을 구현하기 위해 ), 프로젝트 조사, 설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건설 및 감리 기업과 입찰 기관(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지칭)의 조직 개편, 합병 및 분할 후 자격 재심사 및 재심사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개편, 합병, 분할에 관한 자격 처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구조조정, 합병, 분할 등의 경우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 유형의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은 등록 자본금 및 등록 인원이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을 검토한 후 인증서가 직접 변경됩니다. 관련 구체적인 신청 자료 및 절차는 "건설부가 승인한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자격 증명서 변경 및 보충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한젠시[2005] 제375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기업 흡수합병, 즉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고, 흡수된 기업이 공상 취소등록을 하고 자격증 취소 신청을 한 경우 흡수된 기업의 자격;
2. 기업이 새로 설립 및 합병되었습니다. 즉, 여러 적격 기업이 합병되어 새로운 기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자격증명서 취소 신청 및 신규 기업이 원래 기업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p>
3. 기업 합병(흡수합병, 신설합병)에서 흡수된 기업 또는 원래 기업은 단기간 내에 공상 취소 등록을 처리할 수 없으며, 자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합병된 기업은 1년 동안 유효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공상등록 말소를 완료한 경우 규정에 따라 5년 유효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만료일 이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은 무효가 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재검토됩니다.
4. 기업 구조 조정 및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간의 분할, 즉 운영 구조 조정, 주요 사업 자산 양도로 인한 기업과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간 또는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간 인력의 총 자격 수를 늘리지 않고 기업이 자격 전체 또는 일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5. 국유 기업은 구조 조정, 재편성 및 분할됩니다. 즉, 국유 자산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업 자산 및 인력이 여러 국유 기업 간에 이전되고 기업은 자격 이전 및 총액을 신청합니다. 자격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6. 기업에서 외국 자본을 철수하는 것, 즉 외국인 투자 기업(외국인 투자 기업, 중외 합작 기업 포함)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철수하는 것입니다. 중외합작기업) 신청은 상무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외국인투자 비준증서를 취소한 후 공상경영허가증을 국내자본으로 변경하고 신규 기업이 자격을 승계받기를 신청한다. 변경 후 원래 기업의
7. 기업의 주 간 변경, 즉 기업이 산업 및 상업 등록 장소의 주 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화되어 1년 동안 유효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관련 인력을 교체하고 규정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조직 개편, 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관련 기업이 2개 이상의 성(자치구, 직할시)에 등록된 경우 해당 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양도업체가 소재한 주택도농개발행정부서는 이후 자격을 양도받은 도농개발행정부서가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상황으로 조직을 개편, 합병 또는 분할하여 해당 기업이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이 개편되거나 분할된 후, 한 기업이 원래 기업의 특정 자격을 상속받은 경우, 동시에 동일한 자격을 신청하는 다른 기업은 첫 번째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3. 외국인 투자 기업(외자 기업, 중외 합작 기업, 중외 합작 기업 포함)이 내자 기업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 건설 기업 관리 규정"(건설부, 건설부,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 명령 제 113 호), "외국인 투자 건설 기업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외국인 투자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기업'(건설부 및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 훈령 제114호), '외국인 투자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제114호) 건설 및 상무부) 제155호) 및 "외국인 투자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기업 관리 시행 규칙"(Jianshi [2007] 제18호) 및 기타 관련 규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변경자는 원래 기업의 원래 자격을 신청할 때 대표 프로젝트 수행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구조조정, 합병, 분할 등을 거친 기업은 자격신청 시 원래 기업의 법적 승계 또는 분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등록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변경이 수반되는 기업정리, 합병, 분할 등은 납입자본금에 따라 평가한다.
6. 기업이 개편 또는 분할 후 다시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합병 후 새로운 기업이 다시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개편 또는 분할 후 수행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대표 엔지니어링 성과로 선언해야 합니다. 합병 전의 원 기업은 수행한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프로젝트 성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분할 등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적격성 평가에 관한 고시"(Jianshi [2007] No. 229)도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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