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2 1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