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공부는 불만을 접수합니다. 소비자 불만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공상행정관리부 직원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만을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합니다.
3.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후 60 일 이내에 소비자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고 공상행정관리부가 조정을 조직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의 시간, 장소, 조정원 등을 알려준다.
4. 조정 완료: 당사자가 조정에 도달한 후 공상행정관리부는 조정서를 제작하고 당사자와 조정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상행정관리부의 도장을 찍는다.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보관서를 보관한다.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절차규정
제 16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감독 검사 직권에 따라 불만, 항소, 신고, 기타 기관 이전, 상급 교부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해야 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다른 기관의 이송과 상급기관이 제출한 불만, 신고, 신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15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서류 심사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 (불만 자료, 불만 자료, 신고 자료, 상급 교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이송한 자료,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 감독 검사 보고서, 확인 후 얻은 증거 등) 를 첨부한다. ),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사건 처리기관 책임자가 두 명 이상의 사건 처리원을 지정해 조사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