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Pingxiang 전기 자동차 관리 조치 (시범)

Pingxiang 전기 자동차 관리 조치 (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전동차 관리 강화, 도로 교통 질서 안전 보장,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강서성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방법' 및' 강서성 비자동차 관리법' 에 따라

전기자전거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전기자전거 강제성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2 륜 자전거를 말한다.

임시통행 표지판이 있는 전동차는 전기자전거 강제국가 표준이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것으로 공업과 정보화부 도로 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 진입을 받지 못한 2 륜, 저속 3 륜, 4 륜 전동차를 말한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전기 자동차의 판매, 등록, 통행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기자동차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동차의 등록과 교통관리를 담당한다.

시장 감독 주관 부서는 전동차 제품의 품질과 판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기자동차 폐전지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 개혁, 공업과 정보화, 천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우편관리, 인터넷 정보 관리, 도시관리, 응급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의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전기자동차 관리법규를 홍보해 도로교통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기자동차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판매 및 재활용 제 7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전기 자동차 조립;

(2) 전기 자동차의 동력장치를 추가 또는 개조하거나 속도 제한 장치를 제거, 변경하고, 전기 자동차의 모델, 모터 모델, 선반 번호 또는 차량 식별 번호와 같은 전기 자동차의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

(3) 전동차에 차양, 파라솔, 객차, 좌석 등을 설치해 전동차의 외부 구조를 바꾼다.

(d) 기타 불법 설치 및 수정. 제 8 조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판매 장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 카탈로그에 부합한다는 것을 눈에 띄게 공시해야 한다. 판매 시, 자동차 구매자 신분 정보와 연락처를 등록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판매 송장과 증빙서를 발행하고, 판매 장부를 작성하다.

소비자가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등록등록을 할 수 없고, 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전자 상거래 법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판매 전기 자전거 판매를 신청한 판매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플랫폼 접근 및 퇴출,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안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한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이 판매하는 전기자전거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감독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 감독 주관부는 플랫폼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플랫폼 경영자에게 즉각 조치를 취해 제지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플랫폼 경영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폐전지 교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업대 장부를 세우고, 위험폐기물 저장 오염 통제 기준에 따라 폐전지를 저장하고, 재활용한 폐전지를 생산업체에 반납하거나 위험폐기물 처분 자격을 갖춘 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소유자, 관리자 또는 수리인은 전기자전거 폐전지를 전기자전거 판매자나 기타 위험폐기물 처분 자격을 갖춘 기관에 넘겨야 하며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등록과 번호 제 11 조는 상도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비자동차 번호표와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전기자전거 강제국가기준을 시행하기 전에 매입한 공업과 정보화부 도로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진입과 도로 주행을 위한 2 륜, 저속 3 륜, 4 륜 전동차에 대해 임시통행번호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임시통행마크를 발급한다.

임시교통표지에는 임시교통번호표와 등록증이 포함되며 유효기간은 2022 년 6 월 30 일까지입니다. 제 12 조 전기자전거 등록 신청은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기자전거 소유자가 있는 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차량을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구매 영수증과 같은 차량 내력 증명서;

(c) 차량 출하 증명서.

등록해야 할 전기자전거는 전항에 규정된 신청 등록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매영수증 등 차량 내력증명서와 차량 공장 합격증으로 일시적으로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

본 방법 제 1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전동차 소유자는 본 방법 시행 후 30 일 이내에 현지 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임시 교통표시를 신청하고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