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4 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은 국가공상총국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 () 을 통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연간 검사 제도를 중단하고, 취소되지 않은 모든 시장 주체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문협력사 포함) 가 전년도 세금, 사회보증납부, 지분 변경 등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확장 데이터
1. 다음 동작이 업무 예외 목록에 기록됩니다.
1. 기업은' 조례'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연례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상행정관리부가 명령한 기한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2, 기업 홍보 정보 은폐 실제 상황, 허위 위조.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의 법정대표인과 책임자는 3 년 이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대표와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둘째, 최근 정책, 20 18 부터 세관에 등록하거나 등록한 세관 단위 (수출입화물수출하자, 통관기업), 가공생산업체 (자영업자 포함, 농민전문협력사 포함) 및 수입화물면제 또는 면제감독기한이 있는 기업은 전국기업신용회사 시스템을 통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영업허가증 교체, 연보 공시 등에 관한 통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기업정보공시 잠행규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세관총국' 다보통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