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품 바코드 관리 조치" 제 6 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및 관련 합법적인 경영자격증을 취득한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자는 공급업체 식별 코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룹 회사 내에서 독립 법인 자격을 가진 자회사가 상품 바코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등록 업체 식별 코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 7 조 공급업체 식별 코드 등록 신청자 (이하 요청자) 는 코드 센터 지역 지사 (이하 코드 지사) 에 공급업체 식별 코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회원 등록서" 를 작성하여 영업허가증이나 관련 합법적인 경영자격 증명서를 제시하고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코드 지사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가 제공한 신청 자료의 제 1 심을 완료해야 합니다. 초심에 통과된 코딩 지사에 서명하여 승인을 위해 코딩 센터에 제출합니다. 초심에 불합격한 경우, 코딩 지사는 신청자료를 신청인에게 반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9 조 초심을 통과한 신청 자료에 대해 코드센터는 신청인이 납부한 관련 비용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방법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코딩 센터는 신청자에게 등록자 식별 코드를 승인해야 합니다.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코딩 센터는 청구 자료를 코드 지사에 반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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