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조양노동분쟁중재위원회 주소: 조양구 주선교 남십리 28 층 (동풍남로와 주선교로가 만나는 곳; 중재위원회 전화: 6463126 6463179; 중재원 조정정 전화: 6433719, 노조 조정센터 전화: 6433421; 버스 노선: 973, 413, 656, 48 을 타고 남십리거역에서 하차하는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중재법' 제 11 조 중재위원회는 < P > (1) 자신의 이름, 거처, 정관이 있어야 한다
(b) 필요한 재산;
(3) 위원회 구성 요소;
(4) 임명 된 중재인.
중재위원회의 헌장은이 법에 따라 제정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