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발전의 요구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고, 상위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규정간 조화가 되지 않는 다음 규정의 규정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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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징 도시 주택 소유권 등록 규정
1. 제6조의 8항에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등록"이라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2. 제2조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록신청을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고객을 대신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출된 위임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2) 대만 동포의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난징 규정
16조의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대만 동포 투자자는 다음 산업 분야의 생산적인 기업에 투자합니다. ,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혜택을 누립니다.
"(1) 기계 제조 및 전자 산업,
"(2) 에너지 산업(석유 및 천연 채굴 제외)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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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금, 화학 및 건축 자재 산업,
"(4) 경공업, 섬유 및 포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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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 장비, 제약 산업;
"(6)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및 수자원 보존;
"(7) 건설 산업;
"(8) 화물 운송 산업;
"(9) 과학 기술 개발, 지질 조사, 산업 정보 컨설팅 및 생산 장비, 정밀 기기 유지 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
"(10) 국무원 세무국이 정한 기타 산업"
(3) 난징 수자원 보호 규정
1. 개정 제15조 1항의 두 번째 항목: "부유식 요식업 및 오락 시설(장소) 설치, 부두, 모래밭, 조선소, 부유식 주유소 등의 건설 또는 확장을 통해 수원을 오염시키는 건설 프로젝트"
2. 제15조 1항 3항: "수중 모래 및 토양 채굴"에 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3. 제15조 1항 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독성이 높고 잔류량이 많은 살충제, 가축 및 가금류 농장 설립"
4. 제15조 2항의 첫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채굴, 채석, 발파 및 기타 활동에 참여; "
5. 제15조 제2항의 세 번째 항목을 "가축 및 가금류를 수역에서 사육"으로 수정합니다.
6. 제15조 제2항의 네 번째 항목을 수정합니다. 제15조: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스포츠, 관광 및 기타 수성 사업 활동에 참여"
(4) 난징 사육 가축 및 가금류 관리 규정
1. 제13조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사육 가축 및 가금류 생산 및 경영 허가증"은 생산, 경영 단위 및 개인이 현, 구, 시 인민정부 축산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부서의 사전 검토 후 다음 권한에 따라 발급됩니다.
" (1)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농장(가구) 및 친 사육 가축 및 가금류 농장( 가구)은 지방자치단체 축산 행정 부서에서 발행합니다.
“(2)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전문 단위와 개인은 시 인민 정부의 축산 행정 부서에서 발행합니다.
2. 제13조 세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사육 및 가금류 생산 및 운영 허가증"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생성 및 유효 기간. "사육 가축 및 가금류 생산 및 운영 허가증"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3. 제13조의 네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육 가축 및 가금류 생산 가금류 생산 및 운영 허가증 신청서는 사육 또는 운영 6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조직하고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20일 이내에 "가금류 생산 및 경영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4. 제13조 6항을 삭제합니다.
5.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축 동물의 인공 수정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절한 국가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6.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규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적인 가축 및 가금류 사육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물 사육 행정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5) 난징 고속도로 관리 규정
1. 제13조의 첫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2. 조항의 세 번째 항목을 대체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도로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보상)을 지불하지 않음"
(6) 난징 야채 기지 관리 규정
수정 제21조 첫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다. “승인된 채소 기지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채소 담당 부서는 연간 mu당 생산량의 2~3배에 해당하는 토지 포기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연속 2년 이상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황폐화 비용을 부과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무료로 회수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수용 승인 기관. ”
(7) 난징 자동차 정비 시장 관리 규정
1.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지점 정비 대리점 또는 체인점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 허가 절차는 본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지방자동차정비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행사. ”
3. 제29조 제4항의 “편차당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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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9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자동차 수리 및 공장 증명서를 위조, 재판매 또는 대여한 자는 불법 증명서를 압수당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 2원을 부과한다.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8) 불꽃놀이 및 폭죽 발사 금지에 관한 난징시 규정
1.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생산, 저장,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꽃놀이.” ”
2.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불꽃놀이와 폭죽을 도로로 운송하는 경우 공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불꽃놀이와 폭죽이 금지된 지역에서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려 이 규정을 위반하고 불꽃놀이와 폭죽을 불법적으로 생산, 운송, 판매 또는 운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국무원 불꽃놀이 및 폭죽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
4.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재산상의 손해나 상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
(9) 난징 야채의 농약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1. 제17조의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야채 도매 시장 및 각종 박람회 주최자 또는 서비스 기관, 슈퍼마켓 등 야채를 운영하는 기타 단위에서는 야채 농약 잔류 검사 지점을 설치하고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장에 출시되는 야채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야채가 발견된 경우, 작업자는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하고, 파기를 거부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한 야채의 검사 결과를 작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야채와 그 경영자의 정보는 공개하고 농업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2.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판매국 중 농업 행정 부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경고를 받습니다. 명시적으로 생산을 금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 도시에서 금지된 농약을 판매한 경우 불법 소득이 몰수되고, 다른 경우에는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도시에서 농약을 금지하는 경우 불법 소득은 몰수되며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이 처벌한다. 중국을 처리하고 처벌하라.”
”
(10) 난징수로 관리 규정
1. 제14조의 첫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2. 제20조 제1조와 제22조를 병합합니다. 제20조로 개정하여 “본 조례 제7조, 제8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규정된 경우에는 장쑤성수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관리규정'을 참조하세요.
“본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수로관리청으로부터 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MB 200 ~ RMB 5,000 이하. "
3. 제23조를 제21조로 개정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수로 및 수로 시설을 손상시키면 항해 안전과 수로 관리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집니다. 기관은 선박의 증서를 일시적으로 억류할 수 있으며, 억류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