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통계관리대책'은 행정감독통계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공포된 규정으로, 각급 규제부서의 책임과 통계보고서 작성, 규제업무 처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
'감독통계행정대책'이란 행정감독 및 통계업무를 표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공포한 규정을 말한다. 이 법안은 통계업무의 목적과 책임, 보고서 작성, 감독자료 처리 등의 측면에서 행정감독 통계업무를 규제한다. "감독 통계 관리 조치"에 따라 각급 규제 당국은 감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독 계획을 수립하며 상응하는 감독 및 통계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수준의 규제 당국은 다양한 규제 통계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방 규제 당국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 규제 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단위의 규제 통계 데이터를 요약해야 합니다. 시 및 현급 규제 당국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 규제 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계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감리통계관리대책」에는 통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방법, 기타 관련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데이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통계 관리 조치"는 규제 당국이 규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교차 확인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규제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감독 통계 관리 대책"에는 해당 데이터의 저장, 백업, 기밀 유지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행정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규제 당국과의 데이터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제통계관리조치'는 어떤 업종에 적용되나요? "규제통계관리조치"는 공상감독, 식품약품 감독, 환경보호 감독 등 모든 행정감독 부서 및 산업에 적용된다. 이러한 부서와 업계는 "규제 통계 관리 조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규제 통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독 통계 관리 대책'은 행정 감독 통계를 위해 공포된 규정으로 주로 각급 규제 부서의 책임, 보고서 작성, 규제 데이터 처리 및 기타 측면을 규제하고 개선합니다. 행정 감독의 효율성. 이 접근 방식은 행정적으로 감독되는 모든 부서 및 산업에 적용되며 규제 당국에 중요한 참조 중요성을 갖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제6조 통계기관 및 통계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통계조사, 통계보고 및 통계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법의 권위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정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 각 단위의 장은 통계기관, 통계인이 법에 의거하여 수집, 편집한 통계자료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요구해서는 안 된다. 통계기관, 통계인 및 기타 기관이나 직원은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불법적인 통계활동을 거부 또는 저항하는 통계인에 대한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