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등록된 고용주만이 노동쟁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쟁의로 간주되어 인민법원에만 제소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주의 성명을 고용주가 위치한 공상국에 신고하십시오. 이 지역에서는 수십~100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