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보험 기관은 납부하고, 직공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사회보험법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