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지급금" 및 "기타 미지급금" 과목의 대변 발생 금액을 검토합니다
미지급금 심사는 일반적으로 대량장부, 장기 미결장부, 갑자기 정산된 장기채무에 중점을 두고' 미지급금' 항목별 대출발생액을 중심으로 역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업무의 장부 번호에 따라 회계증빙과 원시증빙을 점검해야 한다.
"미지급금" 또는 "기타 미지급금" 계정의 대변 발생액, 다음 과목의 차변 발생액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업무의 이상 현상이다.
(1)' 예치금' 의 차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수익이나 구매자가 지급하는 보충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예금" 또는 "현금" 계정의 차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표외 판매 자재 대금과 포장물 임대 수입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지급' 과목의 차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 명목으로 관련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4) "선불비" 과목의 차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납부 또는 잉여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5) "외상 매출금" 및 "기타 외상 매출금" 계정의 대변 금액이 "미지급금" 또는 "기타 미지급금" 계정의 차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 단위와 판매 단위 간의 채무 불이행 상쇄에 속하며 상쇄 결과는 물교환이며 판매 회계는 하지 않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이상 계정의 대응 관계는 회계 증빙서를 읽고 첨부된' 원본 증빙서' 를 확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미지급금" 계정의 차변 발생액을 검토합니다.
자금의 행방을 살펴보고 수익권익 계좌를 걸어두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