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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시 가정 쓰레기 관리 방법

첫째, 생활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촉진법',' 푸젠성 도시와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가정 쓰레기의 원천 감량, 투입, 수집, 운송, 처분 등의 관리 활동 및 관련 시설의 계획 건설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생활쓰레기' 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시" 는 도시 행정 구역 내의 도시 건설 지역과 카운티 (도시) 인민 정부가 도시화 관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 현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에 발표된다.

이 조치에서 농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도시 건설구와 현 인민정부가 도시화 관리를 확정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 관리는 정부 주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 통합, 속지 관리, 출처 감량 및 분류 처분의 원칙을 따르고, 적시에 총량 통제를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및 무해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제 4 조, 현 2 급 인민정부는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목표를 확정 및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의 배치와 건설을 총괄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건전한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분의 전 과정 분류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및 환적 및 관련 감독 폐기 작업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동원 기관과 개인이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투입에 참여하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 도시관리주관부는 도시생활쓰레기 관리의 주관부로, 도시생활쓰레기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본 시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본 시 농촌 생활쓰레기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인민정부 생활쓰레기 감독관리업무는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서 (이하 현급 인민정부 생활쓰레기 감독관리부) 가 조직해 실시한다.

시, 현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재정, 농업농촌, 비즈니스,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주관부처는 의무분업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고, 대중의 감축과 분류 의식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 시설을 조직하는 공공개방 활동을 조직하고, 대중이 생활쓰레기 처리 활동의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공공장소 관리단위, 국유기업은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투입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 주관부는 각급 학교들에게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분류 투입, 재활용 및 무해화 폐기 지식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교육 및 실천 등의 활동을 조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배치 방면의 공익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 전체가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가정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제창한다.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를 이행하고, 쓰레기 분류의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길러야 하며,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단념, 불만 및 신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8 조 시, 현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 추세, 생활쓰레기 발생과 처리 상황 및 연간 건설 계획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동기화, 지역통일의 요구에 따라 현지 생활쓰레기 처리 요구에 부합하는 소각발전소,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처리공장, 유해 쓰레기 처리공장, 대형 쓰레기 처리공장, 쓰레기 전송소 등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지역 간 * * * 건설 * * 각종 가정 쓰레기 처리 시설을 즐기도록 장려하다. 선진 기술과 종합 처리 방법을 채택하여 집약화된 가정 쓰레기 처리 환경 단지를 건설하도록 장려하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현지 생활쓰레기의 최종 처분 요구에 따라 위생 매립지를 건설하여 면제 조건과 비상사용에 부합하는 소각 찌꺼기와 잿가루를 매립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정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신축,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성, 시 기준 및 계획 조건에 따라 건설 가정 쓰레기 분류 수집 수송 시설을 배합하고,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수용, 동시 인도 사용을 병행해야 하며, 사용 성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건설기관이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에 제출한 건설공사 설계안을 신청하고, 건설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운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운송시설의 위치, 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 생활쓰레기 감독관리소유자,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및 수집책임자는 관련 기준과 규범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장소와 보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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