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종의 구분 기준은 (1) 농림목어업이다. 영업소득 2 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2) 공업. 65438+ 만명 이하 또는 영업수익 4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3) 건설업. 영업소득 8 억원 이하 또는 총자산 8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4) 도매업. 직원이 2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4 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5) 소매업. 직원이 3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2 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6) 운송. 중소기업은 직원이 10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3 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7) 창고업. 직원이 2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3 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8) 우편업. 중소기업은 직원이 10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3 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9) 숙박업. 중소기업은 직원이 3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 10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10) 외식업. 중소기업은 직원이 3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 10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1 1) 정보 전송 산업. 중소기업은 직원이 20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10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12)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중소기업은 직원이 3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 10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13) 부동산 개발 경영. 중소기업 영업소득이 200 만원 이하이거나 총자산이 654.38+000 만원 이하이다. (14) 재산 관리. 종업원이 100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5000 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15)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중소기업은 직원이 300 명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65438+20 만원인 기업을 말한다. (16) 나열되지 않은 기타 업종. 직원이 300 명 미만인 중소기업.
법적 근거:
중소기업 표준 조항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과'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국발 [2009] 36 호) 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중소기업은 중형, 소형, 마이크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인력, 영업소득, 총자산 등의 지표는 업계의 특징을 결합한다.
제 3 조 본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축산, 어업, 공업 (광업과 제조업 포함) 이다
산업, 전기, 열, 가스 및 물 생산 및 공급), 건설, 도매, 소매, 운송 (철도 운송 제외), 창고, 우편, 숙박, 취사 산업, 정보 전송 산업 (통신,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포함),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 제 29 조는 중소기업 통계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한다. 통계 부서는 중소기업 분류 통계, 모니터링, 분석 및 발표 제도를 완비하여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한 통계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개발 계획, 산업 정책, 산업 동향 등의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발표하고 중소기업 시장 모니터링, 위험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