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규정에 따라 통계조사 대상인 기업사업단위에 통계 위법 행위가 발생해 최대 2 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 P > 통계법 소개: < P > 우리나라의 유일한 통계법은 1983 년 12 월 8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6 년 5 월 15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를 거쳐 29 년 6 월 27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를 통해 다시 통과되었다 < P > 통계 업무를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통계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고 국정국력 이해, 서비스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특정한다. 이 법은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관련 부처가 실시하는 통계활동에 적용된다. 전체 텍스트 * * * 7 장 5 조. < P > 구체적인 내용: < P >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정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 및 각 기관의 책임자는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수집하고 정리한 통계를 스스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통계기관, 통계인 및 기타 기관, 인원이 통계를 위조하고 변조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거부하거나 통계위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P >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자영업자 및 개인과 같은 통계조사 대상은 본 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게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통계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통계 자료를 뒤늦게 보고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 P >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관과 관련 부서에서 각각 제정하거나 * * * 함께 제정한다. 이 중 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단독으로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 * * * 와 함께 제정해 국가통계청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 P > 는 성급 이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단독으로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 * * * 와 함께 제정해 성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비준을 보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