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산계좌 조회에 따르면 소규모 납세자가 타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하는 세율은 3% 이며, 세금을 선납하는 기한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납세자가 타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할 때는 먼저 현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 계좌를 개설한 다음 현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세율에 따라 세금을 선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