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광알루미늄 유한공사는 민영기업이다.
사기업은 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되거나 자연인이 통제하고 고용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경제조직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기업이다. 사기업 잠행조례 (1988 년 6 월 25 일 국무부령 제 4 호 발표) 제 7 조 제 1 항은 "독자기업은 1 인 투자경영기업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